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4. 5. 27.> | ||||||||||||||||
| 맹견수입신고서 | ||||||||||||||||
|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수입정보 | 수출국 | 도착일 | 도착항 | 검역증명서 발급일 | ||||||||||||
| 맹견 | 동물등록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 품종 | 수입목적 (사육, 영업, 특수목적, 기타) | 사육예정 장소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동물보호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맹견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검역증명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맹견의 품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의 범위인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2. 2개월 이상인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고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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