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4. 5. 27.> |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 |||||||||||||||||||||||||||||||||||||||||||||||||
|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인 | 농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인증 대상 | 가축의 종류 | |||||||||||||||||||||||||||||||||||||||||||||||
|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 |||||||||||||||||||||||||||||||||||||||||||||||||
| 농장소재지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번호 | ||||||||||||||||||||||||||||||||||||||||||||||||
| 사육시설 동 ㎡ | 사육규모 | ||||||||||||||||||||||||||||||||||||||||||||||||
| 「동물보호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1부 | 수수료 | |||||||||||||||||||||||||||||||||||||||||||||||
| 제56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증 2.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증 | ||||||||||||||||||||||||||||||||||||||||||||||||
| [동의] | |||||||||||||||||||||||||||||||||||||||||||||||||
|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동물보호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의 사본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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