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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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
동물 정보 | 동물등록번호 | |
| 본인 소유 여부 | 본인 소유 □ 타인 소유 □ (구분: 가족 □, 친구 □, 그 외 □) |
| 동물 종류/품종 | 동물 이름 | 성별 | 중성화 | 출생일 | 특이사항 |
| 암 | 수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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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신청 사유 | 사육포기동물 인수 신청 사유 구분 |
|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요양하는 경우 | |
|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 |
|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
|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 | |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유: ) | |
| 「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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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