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비용징수통지서 | |||||||
| 비용 납부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납부사유 | |||||||
| 납부액 | 원 | 납부장소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산출내역 | 별 첨 | ||||
| 「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고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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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귀속됩니다. 가. 「유실물법」 제12조 및「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나.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2.「동물보호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용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4.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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