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8. 7.> | ||||||
| 공고 번호 제 호 동물보호 공고문 | ||||||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1. 동물의 정보 | ||||||
| 동물종류 | 보호동물사진 (5X6cm) | |||||
| 품종 | ||||||
| 털색 | ||||||
| 성별 | 암 / 수 / 미상 | |||||
| 중성화 여부 | 예 / 아니요 / 미상 | |||||
| 추정 월령/체중 | ||||||
| 그 밖의 특징 | ||||||
| 2. 구조 정보 | ||||||
| 구조일 | ||||||
| 구조사유 | ||||||
| 구조장소 | ||||||
| 공고기간 | ||||||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
| 관할 보호센터명 | 대표자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4. 그 밖의 사항 | ||||||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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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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