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80건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4. 5. 27.> | ||||||||||||
| 맹견 취급 |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변경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소재지 | ||||||||||||
| 영업의 종류 | 허가번호 | |||||||||||
| 변경할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동물보호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맹견취급 허가증 2.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 수수료 영업 변경허가 건별로 1만원 |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에 관한 동의서 | ||||||||||||||||||||||||||||||||||||||||||
|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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