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① 상호(성명) | |||||||||||||||||||||||||||||||||||||||||
| ② 연락처 | ||||||||||||||||||||||||||||||||||||||||||
| 소유자 (실수요자) | ③ 상호(성명) | ④ 수입국 | ⑤ 수입 목적(용도) | |||||||||||||||||||||||||||||||||||||||
| ⑥ 주소(시설 소재지) (연락처: ) | ||||||||||||||||||||||||||||||||||||||||||
| 표본 정보 | 학명 | 부속서 | 형태 | 수량 | 용도 | 최종수출국 | 입수시기 및 지역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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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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