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 11. 27.> | |||||||||||||||||
| 야생생물 | [ ]수출 ㆍ [ ]수입 [ ]반출 ㆍ [ ]반입 |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일 가공품인 경우는 5일 | |||||||||||||||
| 신청인 | ① 상호(명칭) | ② 성명(대표자) | |||||||||||||||
|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실수요자 | ④ 상호(명칭) | ⑤ 성명(대표자) | |||||||||||||||
| ⑥ 주소 (전화번호: ) | |||||||||||||||||
| 수출(수입) 명세 | |||||||||||||||||
| ⑦ 품목 번호(HS) | ⑧ 품명 | ⑨ 규격 (성별, 연령) | ⑩ 수량 | ⑪ 단가 (US $) | ⑫ 금액 (US $) | ⑬ 수출입국 | |||||||||||
| 학명 | 국명 | 보통명 | |||||||||||||||
| ⑭ 용도 | □ S | □ P | □ E | ⑮ 사육장 주소 | |||||||||||||
| □ Z | □ T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의 수출[ ]ㆍ수입[ ]ㆍ반출[ ] 또는 반입[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 서류 | ||||||||||||||||||||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합니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⑧ 품명란은 학명, 국명 및 보통명(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을 적습니다. 2. ⑨ 규격란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암수ㆍ연령 등을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생산품 또는 가공품을 적습니다. 3. ⑩ 수량란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마리 수, 그 밖의 경우에는 단위(Kg 등)를 적습니다. 4. ⑫ 금액란은 수출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을 적습니다. 5. ⑬ 수출입국란은 수입국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적고, 수출국의 경우에는 신용장 등에 명시된 도착 국가를 적습니다. 6. ⑭ 용도란은 S(학술연구용), Z(동물원의 관람용), P(일시 체류 목적인 자가 애완용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1인당 1마리), T(번식ㆍ판매용, 인공증식된 개체만 가능), E(기타)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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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