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사육장소 | |||||||||||||||||||||||||||||||||||||||||
| 생물정보 | 학명 | 수량 | 부속서 | 폐사ㆍ질병사유 | 처리계획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ㆍ질병 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사진, 영상 등 폐사ㆍ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확인증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귀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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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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