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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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2.7.27> | |||
|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 | |||
| ○○시(도) 공고: 제 호 ○○시(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 1. 시험실시 구분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 ~ . . 나. 시험일: . . 다. 장소: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5. 원서 접수처: 시ㆍ도 담당과 6.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시ㆍ도 ○○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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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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