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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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0서식] <신설 2025. 12. 12.> | ||||||||||||||||||||||||||||||
|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사육장소 | ||||||||||||||||||||||||||||||
|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보 | 학명 | 수량 | 폐사사유 | 처리계획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자르는 선 | ||||||||||||||||||||||||||||||
| 제 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확인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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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보의 폐사사유란에는 해당 야생동물의 폐사사유와 그로 인한 폐사일을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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