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위탁관리 수렵장의 명칭 | ||||||||||||||||||||||||||
| 구 역 | ||||||||||||||||||||||||||
| 존 속 기 간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가. 관리운영계획 나. 시설계획 다.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합니다) 라. 필요예산 명세 3. 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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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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