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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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11] <신설 2024. 6. 28.>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제44조의23제9항 관련) 1.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가. 지정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나. 검역관리인이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역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다.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 지정검역물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지정검역시행장 출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해야 한다. 마. 검역이 종료되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바. 별지 제40호의14서식의 지정검역물 관리일지를 1년간 비치해야 한다. 2. 검역관리인의 준수사항 가.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할 때 품명(학명), 입고 당시 상태, 검역 결과, 폐사체 처리 결과 등을 별지 제40호의14서식의 지정검역물 관리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나. 지정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별지 제40호의15서식에 따른 수입화물(검역)표를 선하증권단위로 부착해야 한다. 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지정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청결유지, 소독ㆍ살충 등 2) 지정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 3) 야생동물질병의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방역상 필요한 조치 4) 검역 기간 중 폐사한 동물의 처리 라. 지정검역물이 입고되기 전에 1회 이상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동물 검역 및 방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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