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허가번호 제 호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 [ ]포획 [ ]채취 [ ]방사 | [ ]이식 [ ]가공 [ ]유통 | [ ]보관 [ ]훼손 [ ]고사 | 허가증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 | |||||||||||||
| 조사 또는 사업명(해당하는 경우) | |||||||||||||
| 허가사항 | 학명 | 멸종위기 등급 | 수량 | 목적ㆍ용도 | 지역 | ||||||||
| 허가기간 | |||||||||||||
| 허가조건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방사 [ ]이식 [ ]가공 [ ]유통 [ ]보관 [ ]훼손 [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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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 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등을 하지 못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신고명세 | |||||
| 일시 | 학명 | 멸종위기 등급 | 수량 | 포획ㆍ채취 등의 장소 | 포획ㆍ채취 등의 방법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