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수렵면허 | [ ]갱 신 [ ]재 발 급 [ ]기재사항변경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수렵면허의 종류 | [ ] 1종 [ ] 2종 | ||||||||||||||||||||||||||||||
|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 |||||||||||||||||||||||||||||||
| 수렵방법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효기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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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갱신하려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수수료 10,000원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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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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