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
| 근거법령 | 구 분 | 수수료 | ||||
|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 수출ㆍ반출하는 경우 | |||||
| 법 제16조제1항 | 동물 | 살아있는 표본 | 10만원 | 10만원 | ||
| 죽은 표본 | 100개 이상 | 5만원 | 5만원 | |||
| 100개 미만 | 2만원 | 2만원 | ||||
| 식물 | 3,000개 이상 | 5만원 | 5만원 | |||
| 3,000개 미만 | 2만원 | 2만원 | ||||
|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 | ||||||
| 근거법령 | 구 분 | 수수료 | ||||
| 법 제16조의2 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10만원 | ||||
| 법 제16조의2 제2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 5만원 | ||||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2만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