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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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8] <신설 2024. 5. 17.> | ||
| 지정검역물 검역기간(제44조의19제3항 관련) | ||
| 구분 | 지정검역물의 종류 | 검역기간 |
| 포유류 (MAMMALIA) | 영장목(靈長目, PRIMATES) | 30일 |
| 2. 우제목(偶蹄目, ARTIODACTYLA) | 15일 | |
| 3. 기제목(奇蹄目, PERISSODACTYLA) | 10일 | |
| 4. 식육목(食肉目, CARNIVORA) | 10일 | |
| 5. 익수목(翼手目, CHIROPTERA) | 180일 | |
| 6. 그 밖의 포유류 | 5일 | |
| 조류(AVES) | 조류 | 10일 |
| 파충류(REPTILIA) | 파충류 | 7일 |
| 그 외의 지정검역물 | 3일 | |
| 비고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수출국 또는 국내의 방역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다음 각 목의 야생동물에 대하여 이 표에도 불구하고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전시의 목적으로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야생동물 나. 국내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야생동물 다.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야생동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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