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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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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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12] <개정 2024. 6. 28.>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44조의24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살아있는 야생동물 운송차량 1)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운송차량에 야생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화물칸이 있어야 하고,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3) 화물칸에는 야생동물의 외부 노출 및 오염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화물칸 내부에는 야생동물이 수송 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5) 화물칸 상부에는 태양광선ㆍ비ㆍ눈 등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설치하되, 충분한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6) 운송차량의 후면에는 개폐식 문과 앞좌석에서 수송 중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안전창을 설치해야 한다. 나. 그 밖의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1)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 또는 오염물질 누출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ㆍ보관관리기준 가. 보관관리인 또는 검역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ㆍ출고하는 경우 그 지정검역물의 종류, 검역종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나.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명, 입고일시, 검역종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 보관관리인 또는 검역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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