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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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3.25.> | ||||||||||
| (앞쪽) | ||||||||||
| 제 호 | ||||||||||
|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 | ||||||||||
| 허가 받은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허가사항 | 종 류 | |||||||||
| 수 량 | ||||||||||
| 목 적 | 방 법 | |||||||||
| 기 간 | . . . ~ . . . | |||||||||
| 포획ㆍ채취 등 구역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준수사항 | ||||||||||
| 1.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을 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 등을 한 야생생물은 포획ㆍ채취 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 해당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밖으로 반출하거나 가공하여서는 안됩니다. 3. 폭발물ㆍ극약ㆍ독약 또는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포획ㆍ채취 등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야생동물 포획 신고 | |||||||||
| 연월일 | 야 생 동물명 | 수량 | 포획장소 (군ㆍ면) | 담당자확 인 | 연월일 | 야 생 동물명 | 수량 | 포획장소 (군ㆍ면) | 담당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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