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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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4.7.17> | |||||||||
| (앞쪽) | |||||||||
| 제 호 | |||||||||
|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 |||||||||
| 승인 받은자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승인사항 | 포 획 기 간 | . . . ~ . . . | |||||||
| 포 획 지 역 | 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 ||||||||
| 수렵면허증번호 | 총기의 종류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준수사항 | |||||||||
|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 | ||||||
| 년ㆍ월ㆍ일ㆍ시 | 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 | 포획현황 | 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 | 담당자확인 (서명 또는 인) | ||
| 야생 동물명 | 수량 | 포획장소 (군ㆍ면ㆍ리) | 수량 (암ㆍ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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