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보관장소 | |||||||||||||||||||||||||||||||||||||||||
| 야생생물 보관내역 | 학명 | 멸종위기 등급 | 수량 | 형태 | 용도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1부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형태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성별ㆍ크기, 살아 있는지의 여부, 야생ㆍ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용도란에는 ‘증식용, 의학용, 학술용, 관상용, 장식용’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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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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