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3. 12. 14.>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① 상호(성명) | ||||||||||||||||||
| ② 연락처 | |||||||||||||||||||
| 수입자 (실수요자) | ③ 상호(성명) | ④ 수입국 | ⑤ 수입 목적(용도) | ||||||||||||||||
| ⑥ 주소(시설 소재지) (연락처: ) | |||||||||||||||||||
| 수출자 | ⑦ 상호(성명) | ⑧ 수출국 | |||||||||||||||||
| ⑨ 주소(시설 소재지) (연락처: ) | |||||||||||||||||||
| 수송계획 | ⑩ 출발국 및 선적항 | / | ⑪ 출발예정일 | 20 . . . | |||||||||||||||
| ⑫ 도착국 및 도착항 | / | ⑬ 도착예정일 | 20 . . . | ||||||||||||||||
| ⑭ 수송방법 | ⑮ 항공편 및 선박편명 | ||||||||||||||||||
| 기타 관련 정보 | ⑯ 인공증식증명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 ⑰ 발행국 및 기관명 / | |||||||||||||||||
| ⑱ 원산지증명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 ⑲ 발행국 및 기관명 / | ||||||||||||||||||
| 수출입 표본정보 | ⑳학명 | ㉑ 멸종위기 등급 | ㉒ 형태 | ㉓ 수량 | ㉔ 식별번호 유무 (O, X) | ㉕ HS코드 | ㉖ 단가 | ||||||||||||
| 허가서수량 | 실제 수량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⑤란에는 수입 목적(용도)을 적고, ⑥란에는 실수요자 주소 및 수입 대상 표본의 사육시설 주소를 적습니다. 2. ⑩란부터 ⑮란까지는 수송계획에 필요한 해당 표본의 운송 방법(항공/선박)과 항공편 및 선박편명을 적습니다. 3. ⑯란부터 ⑲란은 그 외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적습니다. 4. ㉓란에는 수입(반입)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수출허가서상 수량과 실제 수입하는 수량을 각각 기입하고, 수출(반출)의 경우에는 실제 수량 란에 수출하려는 수량만을 기재합니다. 5. ㉔란에는 개체에 부여된 식별번호가 있는지를 O, X로 표기하고, 개체별 식별번호를 별지로 제출합니다. 6.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