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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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 및 매몰기준(제44조의9 관련) 1. 소각기준 가.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장소의 선택 1) 매몰 대상 야생동물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지 등이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사유지 또는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몰지의 크기 및 적정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매몰 수량 나) 지하수위ㆍ하천ㆍ주거지 등 주변 환경 다) 매몰에 사용하는 액비 저장조, 간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등의 종류ㆍ크기 3) 매몰 장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하천, 수원지,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 나) 매몰지 굴착(땅파기)과정에서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는 곳(매몰지는 지하수위에서 1m 이상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음용 지하수 관정(管井)과 75m 이상 떨어진 곳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마) 유실,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3) 「먹는물관리법」제8조의3에 따른 샘물보전구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야생동물 사체의 매몰 방법 1) 야생동물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야생동물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하고,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 나)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는다. 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위에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사체 1,000㎏당 85㎏ 비율로 뿌린다. 라) 사체를 투입하고 토양으로 완전히 덮은 후 최종적으로 생석회를 뿌린다. 마)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바) 매몰 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몰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책임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해야 하는 경우로서 1)의 방법으로는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게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가)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粘土)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율 15:85)로 충분하게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 이상)한 후 두께 0.2㎜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여야 하며, 이중비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중비닐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야 한다. 다만,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고강도 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토 도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매몰 구덩이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 침출수 배출관[(유공관(有孔管)으로서 상부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다) 저류조의 용량은 0.5㎥ 이상으로 하되, 경사 아래쪽 중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 거리 5m 이내 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각각 설치하며, 관측정의 수질측정, 결과해석, 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매몰지 내부에 설치하는 관측정은 나)의 침출수 배출관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야생동물 사체 등의 운반 1) 사체 등은 핏물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ㆍ매몰 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 등을 위한 목적지 출발 전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체 등을 하차한 후 동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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