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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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① 기 관 명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⑤ 보유생물자원목록 | |||||||||||||
| 일련 번호 | 보통명 | 학 명 | 개 체 수 | 비 고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④소재지란에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⑤보유생물자원 목록란에 적을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시,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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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확인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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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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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 발급 | ◀ | 등록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