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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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6서식] <신설 2025. 12. 12.> | ||||||||||||||||||
|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승계를 하는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를 받는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업장 | 상호 (명칭) | 승계 전 | 승계 후 | |||||||||||||||
| 주소 | ||||||||||||||||||
| 영업 종류 | [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 |||||||||||||||||
| 허가번호 | ||||||||||||||||||
|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상속 [ ]합병 [ ]그 밖의 사유(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분 | 양도ㆍ양수의 경우 | 상속의 경우 |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 외의 경우 | 수수료 | ||||||||||||||
| 첨부 서류 |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 1.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승계를 하는 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장의 영업 종류란은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중 해당되는 업종란에 √ 표시를 하고, 여러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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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