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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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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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13] <신설 2025. 12. 12.> [시행일: 2026. 12. 14.] 제1호가목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제29조의7제6항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 또는 층 등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과 다음의 시설은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이 표에서 "동물병원"이라 한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해당 건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축사의 부속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야생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돼야 하고, 야생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확인 및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하여 외부 공간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거나 시설물을 구축해야 한다. 사. 사육설비(야생동물 영업장의 사육실, 격리실, 분만실 또는 판매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육설비는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크기여야 한다. 가)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몸길이를 기준으로 각각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다만, 꼬리가 전체 몸길이의 3분의 1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를 제외한다. 나)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일 것 다) 가)에도 불구하고 사육설비가 원형인 경우 등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크기에 준하는 크기(지름의 길이가 몸길이의 2배 이상인 크기 등을 말한다)일 것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뱀 아목인 경우에는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일 것 2) 2단 이상 쌓는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돼야 한다. 4)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5)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야생동물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6) 격리실은 다음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가)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가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나)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상태를 외부에서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구조를 취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 사육실과 격리실을 설치해야 하고, 사육실과 격리실은 각각 분리[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는 제외한다)을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나. 야생동물 생산업 1) 사육실, 분만실(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키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격리실 및 판매실(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설치해야 하고, 각각 분리하거나 별도로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격리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해야 한다. 2)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및 판매실은 건조가 쉽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야생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령 등에 따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에서 야생동물 생산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를 위한 설비(소리를 내는 야생동물만 해당한다)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설비(냄새가 나는 야생동물만 해당한다)를 갖춰야 한다. 4) 사육실에는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선반 및 은신처 등을 말한다)을 조성해야 한다. 5)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류를 대상으로 하는 분만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1) 위탁관리실(소유주의 위탁을 받은 야생동물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고객응대실을 설치해야 하고,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각각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2) 위탁관리실은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하 이 목에서 "개별 휴식실"이라 한다)을 포함해야 한다. 3) 개별 휴식실은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의 영업장과 동물병원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고객응대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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