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3. 12. 14.> | ||||||||||||||||||||||||||||||||||||||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① 상호(성명) | |||||||||||||||||||||||||||||||||||||
| ② 연락처 | ||||||||||||||||||||||||||||||||||||||
| 사용자 (실수요자) | ③ 상호(성명) | ④ 수입국 | ⑤ 용도 | |||||||||||||||||||||||||||||||||||
| ⑥ 주소 (연락처: ) | ||||||||||||||||||||||||||||||||||||||
| 해당 생물 (악기재료) 명세 | ⑦ 학명 | ⑧ 부속서 | ||||||||||||||||||||||||||||||||||||
| ⑨ 사용 부분 | ⑩ 재료 원산지 | |||||||||||||||||||||||||||||||||||||
| 해당 악기 명세 | ⑪ 악기의 종류 | ⑫ 제작사 | ⑬ 제작연도 | |||||||||||||||||||||||||||||||||||
| ⑭ 생산국가 | ||||||||||||||||||||||||||||||||||||||
| ⑮ 입수 시기 및 경위 | ||||||||||||||||||||||||||||||||||||||
| ⑯ 일련번호 또는 제작번호 등 악기 식별을 위한 세부 사항 | ||||||||||||||||||||||||||||||||||||||
| 기타 | 사용계획(개인적 이용, 유ㆍ무료 공연, 전시, 방문국가 및 일정 등 포함)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1장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