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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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3. 14.> | ||||||||||||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CITES permit)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OR FLORA | 1. 허가번호 Original Permit/Certificate No. R.O.K | |||||||||||
| [ ] 수출 EXPORT [ ] 재수출 RE-EXPORT [ ] 수입 IMPORT [ ] 기타 OTHER | 2. 유효기간 Valid until | |||||||||||
| 3. 수입자: 성명ㆍ주소ㆍ국가명 Importer : Name, Address and Country | 4. 수출자/재수출자: 성명ㆍ주소ㆍ국가명 Exporter/Re-exporter : Name, Address and Country | |||||||||||
| 3a.목적지 국가명 Country of Destination | 4a. 신청인: 성명ㆍ주소ㆍ국가명 Permittee : Name, Address and Country | |||||||||||
| 5. 특별사항 Special conditions VALID FOR MULTIPLE SHIPMENTS. PERMITTEE TO RETAIN ORIGINAL For live animals this permit or certificate is only valid if the transport conditions conform to the guidelines for transport of live animials or plants, in the case of air transport, the IATA live animals Regulation | 6. 관리당국의 명칭ㆍ주소ㆍ국가날인ㆍ국가명 Name, Address, National seal/stamp and Country of management authority | |||||||||||
| 5a. 거래목적 Purpose of the transaction(see reverse) | ||||||||||||
| 7/8. 학명(속명ㆍ종명) 및 통속명 Scientific name(genus and species) and Common Name of Animal or Plant | 9. 표본 내용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연령ㆍ성별) Description of Specimens, including identifying marks or numbers(age and sex if alive) | 10. 협약부속서 번호 및 출처 Appendix No. and Source (see reverse) | 11. 표본 수량(단위 포함) Quantity(including unit) | 11a. 총 수출 할당량 Total exported Quota | ||||||||
| 12. 원산지★ Country of origin | 허가번호 Permit No. 발급일 Date | |||||||||||
| 12a. 최종 재수출 국가명 Country of last re-export | 허가번호 Certificate No. 발급일 Date | |||||||||||
| ★재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적는 난으로, 생물이 야생에서 포획ㆍ채취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를 말합니다. Country in which the specimens were taken from the wild, bred in captivity or artificially propagated(only in case of reexport) | ||||||||||||
| 13. 허가서 발급기관 This Permit/Certificate is issued by: | ||||||||||||
| 장소 Place 날짜 Date 날인 및 서명 Security stamp, Signature and Official seal | ||||||||||||
| 14. EXPORT ENDORSEMENT: | 15.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번호 Bill of Lading/Airway-Bill Number | |||||||||||
| See block 7 | 표본 수량(Quantity) | |||||||||||
| A | 수출항 Port of export | 날짜 Date | 16. 신청인의 서명 Signature | 날인 Official seal and title | ||||||||
| B | ||||||||||||
| C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문서의 종류에 맞게 [ ](수출, 재수출, 수입 및 기타)에 표시하되, 기타란에 표시할 경우 문서의 종류를 적습니다(허가번호는 관리당국에 의해 각 문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2. 수출 허가서와 재수출 허가서의 경우 문서의 만료일은 문서의 발행일부터 6개월까지(수입허가서는 1년)입니다. 다만, 매 당사국 총회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종의 경우 수출입 허가서의 만료일은 해당 협약 발효일 전까지입니다. 3a. 국가명은 공식 명칭을 적습니다. 5. 특별사항에는 국가 법률이나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선적 관련 특별 조항이 언급되고, 특정정보의 생략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5a. 거래목적에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T-상업용, Z-동물원용, G-식물원용, Q-서커스 및 순회전시(공연)용, S-과학 연구용, H-수렵기념품, P-사적사용, M-의학용, E-교육용, N-야생용, B-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용, L-법집행ㆍ법의학용 6.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명칭ㆍ주소ㆍ국가날인ㆍ국가명이 미리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7./8. 협약 부속서나 당사국 총회에서 인정된 참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생물의 학명(속명ㆍ종명ㆍ아종명)과 허가서 발급국가의 생물 통속명을 적습니다. 9. 거래되는 표본을 살아있는 동물, 가죽, flanks, 지갑, 신발 등으로 가능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만약 표본에 표지(태그, 식별표지, 가락지 등)가 있다면 그것이 당사국 총회 결정서에 의해 요구되는 표본(목장사업을 위한 표본, 당사국 총회에서 허가된 할당량에 필요한 표본, 상업용으로 포획사육된 부속서 Ⅰ에 게재된 종의 표본)의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표지의 종류와 번호를 기입하고,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성별과 연령을 적습니다. 10. 해당 종이 들어있는 협약부속서 번호(Ⅰ,Ⅱ 또는 Ⅲ)를 적고, 출처에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W 야생의 표본 R 목장의 표본 D 상업용으로 포획사육된 협약부속서Ⅰ에 게재된 표본으로서 CITES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출한 표본(부분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A 식물의 경우는 CITES 규정 제7조제5항 및 제11차 당사국 총회 결정서(Conf. 11. 11)에 따라 인공재배한 표본(상업용으로 인공재배하지 않은 협약부속서 Ⅰ, Ⅱ, Ⅲ 게재 표본으로서, 부분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C 동물의 경우는 CITES 규정 제7조5항 및 제10차 당사국 총회 결정서(Conf. 10. 16)에 따라 인공사육한 표본(상업용으로 인공사육하지 않은 협약부속서 Ⅰ, Ⅱ, Ⅲ 게재 표본으로서 부분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F 인공사육환경에서 출생한 동물(제2세대 또는 그 자손)로서 제10차 당사국 총회 결정서(Conf. 10. 16)에서 정의한 “포획사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표본 Y 지원 생산(assisted production)을 통해 확보된 식물, 그 부분 및 파생물로서 제18차 당사국 총회 수정 결정서(Conf. 11. 11(Rev CoP18))의 내용(요건)을 만족하는 표폰 U 출처미상 표본(정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I 몰수 또는 압류된 표본 O 사전 협의된 표본(다른 출처코드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11. 수량과 단위는‘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annual reports(http://cites.org)’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11a. 허가서의 표본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수출 표본 총수와 그 종의 해당 연도의 할당량을 적되(예. 500/1000), 이것은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국가의 할당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12. 생물이 야생에서 포획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명. 수출국의 허가번호와 허가서 발급일을 적되, 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이 난은 재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12a. 이 문서를 발급하는 국가에 표본을 재수출한 최종 재수출국가명, 최종 재수출국의 재수출 허가서 번호와 그 허가서 발급일을 적습니다(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되, 이 난은 이전에 재수출된 표본을 재수출한 경우만 적습니다) 13. 허가서 발급기관명은 공식 명칭으로 적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수출 또는 재수출 시 선적 조사기관이 적는 난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표본의 수량을 적습니다. 15. 운송수단에 따라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를 적습니다. 16.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허가서는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이 문서는 협약에서 통용되는 세 가지 언어(영어, 스페인어, 불어) 중 하나로 쓰여지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세 가지 언어 중 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출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표본을 같은 문서 내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 표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를 사용 후에는 반드시 수입국의 관리당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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