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① 기관명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소재지 (전화번호: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관 또는 단체 등록증 1부 3. 전문인력 명세서 1부 4. 수렵강습기관 시설 명세서 1부 5. 사업계획서(실기 강습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수렵 강습 교재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④소재지란에는 수렵강습기관 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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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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