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 <개정 2023. 12. 14.> | |||||||||||
| (앞쪽) | |||||||||||
| 허가번호 제 호 | |||||||||||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 |||||||||||
| 상 호(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
| 허 가 사 항 | |||||||||||
| 학명 | 부속서 | 수량 | 목적ㆍ용도 | 허가기간 | 허가조건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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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명세 | ||||
| 일시 | 학명 | 부속서 | 수량 | 인공증식시설 소재지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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