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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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10] <신설 2024. 6. 28.> | |
|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4조의23제3항 관련) | |
| 1. 수입 야생동물 지정검역시행장(제2호는 제외한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의 사육동물과 격리된 장소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
| 구분 | 시설기준 |
| 가. 검역준비실 | 야생동물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을 준비하기에 쉬운 시설로서 다음의 물품을 모두 비치해야 한다. 1) 기자재: 분무기, 냉장고 등 2) 소독약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맞는 것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나. 계류(繫留) 시설 | 1) 야생동물별로 전체 동물이 안전하게 사육관리 될 수 있는 면적의 견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시공하여 오물수거와 세척 및 소독이 쉬워야 한다. 3) 입구에는 출입하는 사람의 신발부분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4) 야생동물의 특성에 따라 온도, 습도 등 사육환경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
| 다. 격리시설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을 격리하는 시설로서 나목 1)부터 4)까지의 시설기준을 갖추되 구획이 되어있어야 한다. |
| 라. 출입통제시설 | 지정검역시행장의 입구에는 외부인 등 출입자의 통제를 위하여 야생동물검역시행장 표지판 및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 마. 분뇨 및 폐기물 보관시설 | 야생동물의 분뇨 및 폐사한 동물 등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등 적합한 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 |
| 2. 실험동물 지정검역시행장: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주변 50미터 이내에 동물 관련시설(동물 사육시설, 도축장, 집하장, 사료공장 등)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
| 구분 | 시설기준 |
| 가. 검역준비실 | 야생동물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을 준비하기에 쉬운 시설로서 다음의 물품을 모두 비치해야 한다. 1) 기자재: 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맞는 것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나. 계류(繫留) 시설 | 1) 야생동물별로 전체 동물이 안전하게 사육관리 될 수 있는 면적의 견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2) 구획이 되어있고, 창이 없고 폐쇄된 시설로서, 외부로부터 야생동물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어벽(Barrier System)을 갖춰야 한다. 3) 미세먼지 여과시설 및 자외선 소독시설이 설치된 공기 환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4) 입구에는 사람에 의한 야생동물질병 유입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샤워ㆍ수세ㆍ탈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벽면 멸균기 등 멸균된 음수 및 사료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6) 자외선 소독시설 등 관리 장비 및 비품ㆍ도구 등의 소독을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7)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시공하여 오물수거와 세척 및 소독이 쉬워야 한다. 8) 야생동물의 특성에 따라 온도, 습도 등 사육환경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
| 다. 보정(補整) 시설 | 동물의 검사, 처치, 수술 등을 하기 위한 검사대, 처치대, 수술대 등의 보정시설을 갖춰야 한다. |
| 라. 출입통제시설 | 지정검역시행장의 입구에는 외부인 등 출입자의 통제를 위하여 야생동물검역시행장 표지판 및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 마. 분뇨 및 폐기물 보관시설 | 야생동물의 분뇨 및 폐사한 동물 등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등 적합한 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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