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제59조제2항 관련) | |
| 강습과목 | 강습시간 |
| 수렵의 역사·문화 | 1시간 |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1시간 |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1시간 |
|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 1시간 (실기 강습은 제외한다) |
| 비고 1.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은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강습과목 중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은 강습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의 실기 강습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2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렵 강습을 면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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