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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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폐쇄명령,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제2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라목1), 같은 호 마목1), 같은 호 바목1), 같은 호 바목의2[1)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호 바목의3,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자목1), 같은 호 차목1), 같은 호 카목1), 같은 호 타목1), 같은 호 거목1) 및 같은 호 너목1)ㆍ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거나,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처분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마. 제2호다목의 폐쇄명령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된 시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종류별로 사육 중인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4)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5)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 | 지정취소 | |||
| 6)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6호 | 경고 | 지정취소 | ||
| 7)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7호 | 경고 | 지정취소 | ||
| 8)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8호 | 경고 | 지정취소 | ||
| 9)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알선ㆍ중개를 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9호 | 경고 | 지정취소 | ||
| 10)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10호 | 경고 | 지정취소 | ||
| 11)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11호 | 지정취소 | |||
| 1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 법 제7조의2제1항제12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제2호 | 경고 | 허가취소 | ||
| 3)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ㆍ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제3호 | 경고 | 허가취소 | ||
| 다. 사육시설등록자가 법 제16조의8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2호 | 폐쇄명령 6개월 | 등록취소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3호 | 폐쇄명령 1개월 | 폐쇄명령 3개월 | 폐쇄명령 6개월 | 등록취소 |
| 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4호 | 폐쇄명령 3개월 | 폐쇄명령 6개월 | 등록취소 | |
| 5)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5호 | 경고 | 폐쇄명령 1개월 | 폐쇄명령 3개월 | 폐쇄명령 6개월 |
| 6)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6호 | 경고 | 폐쇄명령 15일 | 폐쇄명령 1개월 | 폐쇄명령 3개월 |
| 7)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7호 | 폐쇄명령 1개월 | 폐쇄명령 3개월 | 폐쇄명령 6개월 | 등록취소 |
| 8)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8호 | 경고 | 폐쇄명령 1개월 | 폐쇄명령 3개월 | 폐쇄명령 6개월 |
| 9)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9호 | 폐쇄명령 1개월 | 폐쇄명령 3개월 | 폐쇄명령 6개월 | 등록취소 |
|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10호 | 경고 | 등록취소 | ||
| 1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의8 제2항제11호 | 경고 | 폐쇄명령 1개월 | 폐쇄명령 3개월 | 폐쇄명령 6개월 |
| 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경고 | 허가취소 | ||
| 3)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경고 | 허가취소 | ||
| 마.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 경고 | 허가취소 | ||
| 3)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3호 | 경고 | 허가취소 | ||
| 4)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4호 | 경고 | 허가취소 | ||
| 바.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호 | 허가취소 | |||
|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호 | 경고 | 허가취소 | ||
| 3)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 제3호 | 경고 | 허가취소 | ||
| 바의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3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2조의3 제1호 | 허가취소 | |||
|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의3 제2호 | 경고 | 허가취소 | ||
|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의3 제3호 | 경고 | 허가취소 | ||
| 바의3. 야생동물 영업자가 법 제22조의9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법 제22조의9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2)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22조의9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
|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2조의9 제1항제3호 | 허가취소 | |||
|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2조의9 제1항제4호 | 허가취소 | |||
| 5) 법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2조의9 제1항제5호 | 허가취소 | |||
| 바의4. 야생동물 영업자가 법 제22조의9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 1)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 법 제22조의9 제2항제1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 법 제22조의9 제2항제2호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3) 법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2조의9 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4)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의9 제2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5) 법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의9 제2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6)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사한 경우 | 법 제22조의9 제2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의9 제2항제7호 | 경고 | 허가취소 | ||
| 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2조의9 제2항제8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2)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 경고 | 허가취소 | ||
|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 | 허가취소 | |||
| 아. 삭제 <2023. 1. 5.> | |||||
| 자.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5)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4조의5제1항제5호 | 경고 | 지정취소 | ||
| 6) 법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4조의5제1항제6호 | 경고 | 지정취소 | ||
| 7) 법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4조의5제1항제7호 | 경고 | 지정취소 | ||
| 차.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7제7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34조의7 제7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4조의7 제7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 3) 법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7 제7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7 제7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카.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21제6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의21 제6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34조의21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1 제6항제2호 | ||||
| 가)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나)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다)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34조의21 제6항제3호 | 지정취소 | |||
| 타.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2호 | ||||
| 가) 시설과 인력 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 | 등록취소 | ||||
| 나) 시설요건이 부족한 경우 | 경고 | 등록취소 | |||
| 다)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 경고 | 경고 | 등록취소 | ||
| 파.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0조 제5항 | ||||
|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하. 삭제 <2025. 12. 12.> | |||||
| 거.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 3)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너.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호 | 면허취소 | |||
|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2호 | 면허취소 | |||
| 3) 수렵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3호 | ||||
| 가)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 면허취소 | ||||
| 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 면허정지 3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4호 | 면허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5호 | 경고 | 면허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6)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6호 | 경고 | 면허정지 3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7호 | 경고 | 면허정지 1개월 | 면허정지 3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 8)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8호 | ||||
| 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면허정지 3개월 | ||||
| 나) 1년을 초과한 경우 | 면허취소 | ||||
|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9호 | ||||
| 가) 수렵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경고 | 면허정지 3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나)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면허정지 1개월 | 면허정지 3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
| 10)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 경고 | 면허정지 3개월 | 면허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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