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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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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3호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야생동물 질병(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방법(제7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곰의 처리기준(제22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소각 및 매몰기준(제4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44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제3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7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44조의19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8지정검역물 검역기간(제44조의19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9수입검역증명 표지(제44조의2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0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4조의2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1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제44조의23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2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44조의2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3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제29조의7제6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14야생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9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6호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적 멸종위기종((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CITES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용도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육곰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6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7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8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9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변경 등록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0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폐쇄, 운영 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1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야생동물(양도, 양수, 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6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7백색목록(수입, 반입)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8지정관리 야생동물(수출, 반출)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9지정관리 야생동물(양도, 양수, 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0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1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2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3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4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5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6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7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8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6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청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오수정화시설, 정화조)설치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야생동물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6(예방접종, 출입제한, 격리, 살처분, 이동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7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8수입허가 증명서(CERTIFICATE FOR IMPORT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9수입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IMPORT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OF PORTABLE QUARANTINE GOOD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1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2지정검역시행장(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3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4지정검역물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5수입화물(검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6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7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18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박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박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8호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수렵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수렵면허시험 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수렵면허시험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수렵강습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수렵강습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수렵강습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수렵강습 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수렵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수렵면허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수렵면허(취소, 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수렵동물 포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의2수렵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수렵장운영ㆍ관리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야생생물 보호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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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폐쇄명령,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제2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라목1), 같은 호 마목1), 같은 호 바목1), 같은 호 바목의2[1)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호 바목의3,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자목1), 같은 호 차목1), 같은 호 카목1), 같은 호 타목1), 같은 호 거목1) 및 같은 호 너목1)ㆍ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거나,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처분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마. 제2호다목의 폐쇄명령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된 시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종류별로 사육 중인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지정취소
2)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2호경고지정취소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지정취소
4)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4호경고지정취소
5)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지정취소
6)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6호경고지정취소
7)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7호경고지정취소
8)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8호경고지정취소
9)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알선ㆍ중개를 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9호경고지정취소
10)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10호경고지정취소
11)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11호지정취소
1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법 제7조의2제1항제12호경고지정취소
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2호
경고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ㆍ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3호
경고허가취소
다. 사육시설등록자가 법 제16조의8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1호등록취소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2호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3호폐쇄명령 1개월폐쇄명령 3개월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4호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5호경고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6)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6호경고폐쇄명령
15일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7)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7호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8호경고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9)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9호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10호경고등록취소
1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의8 제2항제11호경고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2호
경고허가취소
3)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
경고허가취소
마.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경고허가취소
3)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고허가취소
4)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4호
경고허가취소
바.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2조
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2조
제2호
경고허가취소
3)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22조
제3호
경고허가취소
바의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3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2조의3
제1호
허가취소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2조의3
제2호
경고허가취소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22조의3
제3호
경고허가취소
바의3. 야생동물 영업자가 법 제22조의9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법 제22조의9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법 제22조의9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2조의9
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22조의9
제1항제4호
허가취소
5) 법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2조의9
제1항제5호
허가취소
바의4. 야생동물 영업자가 법 제22조의9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법 제22조의9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법 제22조의9
제2항제2호
경고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법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의9
제2항제3호
경고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의9
제2항제4호
경고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의9
제2항제5호
경고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사한 경우법 제22조의9
제2항제6호
경고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의9
제2항제7호
경고허가취소
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22조의9
제2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허가취소
2)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경고허가취소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허가취소
아. 삭제 <2023. 1. 5.>
자.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지정취소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경고지정취소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경고지정취소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지정취소
5)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의5제1항제5호경고지정취소
6) 법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의5제1항제6호경고지정취소
7) 법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의5제1항제7호경고지정취소
차.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7제7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34조의7
제7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4조의7
제7항제2호
경고지정취소
3) 법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7
제7항제3호
경고지정취소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7
제7항제4호
경고지정취소
카.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21제6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4조의21
제6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4조의21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1
제6항제2호
가)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법 제34조의21
제6항제3호
지정취소
타.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제2호
가) 시설과 인력 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등록취소
나) 시설요건이 부족한 경우경고등록취소
다)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경고경고등록취소
파.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0조
제5항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하. 삭제 <2025. 12. 12.>
거.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지정취소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경고지정취소
3)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지정취소
너.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수렵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3호
가)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면허취소
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4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5호
경고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6)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6호
경고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7호
경고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8)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8호
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3개월
나) 1년을 초과한 경우면허취소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9호
가) 수렵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경고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경고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10)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제10호
경고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