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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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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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14] <신설 2025. 12. 12.> 야생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9조의9 관련) 1. 공통사항 가.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하며, 영업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나.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 늙은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고 있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야생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라.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별지 제31호의17서식의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이하 이 표에서 "개체관리카드"라 한다)에 각각의 야생동물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종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마. 별표 8의13 제1호사목에 따른 사육설비에 개체별 정보(품종, 출생일 등을 말한다)를 표시해야 한다. 바. 야생동물 판매업자, 야생동물 수입업자 및 야생동물 생산업자는 야생동물의 구입ㆍ수입ㆍ인공증식ㆍ판매 명세를 기록한 거래명세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 야생동물 영업자는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영업 허가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영업장이 한 곳이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목에 따른 각 영업장별 관리책임자가 해당 영업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아.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목에 따른 교육이수의무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을 사목에 따른 교육과 별도로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자.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영업장별로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야생동물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그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차.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유무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카.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타.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파. 야생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해야 한다. 하. 야생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 거. 야생동물 판매업자, 야생동물 수입업자 및 야생동물 생산업자는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야생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야생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야생동물 안락사 처리 내용,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너.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더. 영업장 내부에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러. 다른 사람의 영업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개별사항 가. 야생동물 판매업 1) 판매되는 야생동물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 등에 특화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 운송업체를 통하여 전달해야 한다. 2)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을 판매해야 한다. 3)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4) 해당 야생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 방법을 구매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야생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야생동물 판매업의 허가번호,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야생동물의 출생일과 야생동물 판매업자가 해당 야생동물을 구입한 날 다) 야생동물 판매업자가 해당 야생동물을 구입한 구입처의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야생동물의 종류(품종을 포함한다), 색상 및 그 밖의 특징 마) 판매 시 야생동물의 건강상태 바) 판매일 및 판매금액 6) 5)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7)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8)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야생동물 수입업 1) 야생동물 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야생동물 수입업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 야생동물 생산업 1) 개체관리카드에 야생동물의 출생일, 출산 개체 수 등 야생동물의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야생동물 생산업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1)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야생동물의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야생동물을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을 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의 허가번호,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야생동물의 종류(품종을 포함한다), 나이, 색상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라)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 마)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야생동물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 야생동물을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는 동안에는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상주하고 있거나 해당 야생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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