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야생생물 | 종류 | |||||||||||||||||||||||||||||||||||
| 수량 | ||||||||||||||||||||||||||||||||||||
|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목적 | ||||||||||||||||||||||||||||||||||||
|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기간 . . ~ . . |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구역 | |||||||||||||||||||||||||||||||||||
|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방법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를 하려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생물의 이동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등을 포함한 인공증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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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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