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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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5. 10. 1.> | ||||||||||||||||||||||||||||||||||||||||||||||||||||||||||||||||||||||||||||||||||||||||||||||||||||||||
|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 ||||||||||||||||||||||||||||||||||||||||||||||||||||||||||||||||||||||||||||||||||||||||||||||||||||||||
|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먹는물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적ㆍ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격리시설, 월동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온도, 습도, 조명(자연광 포함) 등을 실내ㆍ실외,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고래류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 제공하고, 고래류의 경우 수영장을 제공하며, 영장류의 경우 수직ㆍ수평 이동이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제공하고,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잠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 건강관리 1)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 격리ㆍ검역 및 질병관리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 및 사육시설 청소 등 사육시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행동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일지 등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해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 또는 사람과 지나친 접촉으로 대상동물이 사람과 친숙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육사를 지정하여 사육동물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관리 점검대장을 작성ㆍ비치하는 등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 일하도록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5)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해야 한다. 6) 사육시설등록자는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을 사육동물의 탈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 ||||||||||||||||||||||||||||||||||||||||||||||||||||||||||||||||||||||||||||||||||||||||||||||||||||||||
|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 가.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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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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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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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목, 말목, 고래목, 코끼리목 및 생태적 특성상 실외활동을 주로 하는 생물종의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2.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다 넓은 별도의 실내ㆍ실외 전시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갖춘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코끼리목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법 제71조에 따라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 나.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물 치료기관 다.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5. 위 표에서 "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란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를 말한다. | ||||||||||||||||||||||||||||||||||||||||||||||||||||||||||||||||||||||||||||||||||||||||||||||||||||||||
| 가. 기준 날개폭 | ||||||||||||||||||||||||||||||||||||||||||||||||||||||||||||||||||||||||||||||||||||||||||||||||||||||||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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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준 크기 | ||||||||||||||||||||||||||||||||||||||||||||||||||||||||||||||||||||||||||||||||||||||||||||||||||||||||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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