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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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6] <개정 2025. 12. 12.> |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제31조의3 관련) |
| 1. 매몰 가. 매몰 장소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장소에 매몰할 수 있다. 가)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 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가 타인의 사유지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2) 매몰 장소의 위치는 별표 8의4 제2호가목3)에 따른다. 나. 매몰 방법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에 매몰할 수 없어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매몰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2) 매몰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3) 매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이상 되도록 파고, 폐수유출방지용 비닐을 덮는다. 나) 구덩이의 바닥에는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뿌리고, 사체를 투입한 뒤 토양, 생석회 순으로 덮는다. 4)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에는 매몰 후 제44조의10제1항 및 별표 8의5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각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소각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라. 소각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고온ㆍ고압방식의 멸균처리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고온ㆍ고압방식의 멸균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한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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