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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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3. 6. 9.> |
|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방법(제7조의3제3항 관련) |
| 조사 항목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 또는 사체(뼈, 털ㆍ깃털, 가죽, 허물 등 사체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인공구조물 상 충돌 흔적 또는 추락 흔적(발자국 등을 포함한다) 다. 위험요인 2. 조사 방법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조사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가. 조사 대상 지역 내의 인공구조물 혹은 지점을 선정하고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충돌․추락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 내부 또는 주위를 탐색하여 조사 항목을 확인한다. 다. 도보 및 육안 탐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안경, 망원카메라 또는 무인감지카메라 등을 활용한다. 라. 최소 2인 1조로 조사한다. 마.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에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로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바. 조사 항목을 발견한 경우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를 활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기록한다. 사. 사진 촬영 시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촬영해야 한다. 아. 청소원ㆍ경비원 등 관리자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조사 당일 피해 기록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다. 자. 중복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시 확인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관리기관에 신고한다. 3. 조사 결과 관리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가. 조사자 정보 나. 조사 일시 다.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 정보 라. 조사 항목 정보(식별 가능한 야생동물 또는 사체의 종명(種名)과 개체수를 포함한다) 마. 위치 정보 바. 그 밖에 필요한 정보 4. 조사 결과 확인 조사기관은 조사원이 기록한 정보 중 적합하다고 확인된 정보만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공공기관등의 협조 조사원은 현장조사 시 관계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목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가.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나.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해 조치한 인공구조물의 설치ㆍ관리 현황 다. 형태, 위험요인 등 인공구조물 관련 자료 라. 청소원ㆍ경비원 등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탐문조사 마. 그 밖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6. 안전수칙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차도 등 보행자 도로가 아닌 도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한 후 안전하게 조사한다. 나. 안전조끼,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다.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사체를 수거하는 경우 질병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라텍스 장갑, 집게 등을 활용해야 하며, 야생동물 또는 사체를 직접 만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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