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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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7] <개정 2024. 6. 28.> |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44조의19제3항 관련) |
| 1. 지정검역물 현물에 대한 검역방법 가.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살아있는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관능검사(인간의 오감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에게 현물확인 또는 검사시료 채취 등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검역관리인은 지시사항의 이행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야생동물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2. 검역증명서 등 서류 확인방법 가. 야생동물검역관은 우리나라와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간에 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나.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의 야생동물 검역업무 담당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원본 또는 부분을 말한다) 상의 지정검역물과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합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정한 내용 외에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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