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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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5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 |||
| 구분 | 자격기준 등 | ||
|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 | 1.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질병진단 담당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 ||
| 야생동물 질병진단 보조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또는 혈청검사 등의 훈련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것 | ||
| 2. 시설 기준 질병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부검실 1실과 질병진단 전용실험실 1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 필수기자재 | |||
| 장비명 | 수량 | ||
| 광학현미경 | 1대 | ||
| 천평 또는 전자저울 | 1대 | ||
| 냉장고 | 1대 | ||
| 냉동고 | 1대 | ||
| 수소이온농도측정기 | 1대 | ||
| 원심분리기 | 1대 | ||
| 고압멸균기(Autoclave) | 1대 | ||
| 배양기 | 1대 | ||
| 증류수 제조기 | 1대 | ||
|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 1대 | ||
|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 1대 | ||
| 조직절편기(Microtome) | 1대 | ||
| 항온수조 | 1대 | ||
| 슬라이드건조기 | 1대 | ||
| 파라핀 용융기 | 1대 | ||
| 염색밧드 또는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 1대 | ||
| 부검도구 | 1세트 | ||
| 부검대 | 1대 | ||
|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 1개 | ||
| 나. 권장기자재 | |||
| 장비명 | 수량 | ||
| 형광현미경 | 1대 | ||
| CO2 배양기 | 1대 | ||
|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 1대 | ||
| 혈액검사기(Automatic blood cell counter) | 1대 | ||
| 분광광도계 | 1대 | ||
|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 1대 | ||
| 도립현미경 | 1대 | ||
| 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Automatic serum analyzer) | 1대 | ||
| 진공펌프 | 1대 이상 | ||
| 효소면역법판독기(ELISA reader) | 1대 | ||
|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 1대 | ||
| 전기영동장치 | 1대 | ||
| 초저온냉동고 | 1대 | ||
| 자외선 발광기(Illuminator) | 1대 | ||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시스템(HPLC system) | 1대 | ||
| 다. 필수 실험실 물품 | |||
| 물품명 | 수량 | ||
| 에칠알콜 | |||
| 메칠알콜 | |||
|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적정 수량 | |||
| 크리스탈 바이오렛(Crystal Violet) | |||
| 요오드 | |||
| 항산성 염색시약 | |||
| 혈구희석용피펫(blood cell diluting pipette) | |||
| 혈구계산판(Countingchamber) | |||
|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 |||
|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 |||
| 슬라이드글라스 | |||
| 커버글라스 | |||
| 파라핀 | |||
| 자이렌(Xylene) | |||
| 김사(Giemsa) | |||
| 에오신(Eosin) | |||
| 헤마톡시린(Hematoxylin) | |||
| 포르말린 | |||
| 페트리디쉬 | |||
| 혈액배지 | |||
| 뮬러힌턴배지(Muller hinton agar) | |||
|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분리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용 배지수종 | |||
| 그 밖에 병성감정에 필요한 시약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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