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3.2.1>삭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2. 14.> | |||||||||||||||||||||
| 증명번호 제 호 (Original certificate No.) | |||||||||||||||||||||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Pre-Convention Certificat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 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
| 신청인 (Applicant) | 상호(성명) (Name) | ||||||||||||||||||||
| 주소 (Address) | (연락처 Phone No.: ) | ||||||||||||||||||||
| 표본목록 (Specimens listed) | 번호 (No.) | 학 명 (Scientific Name) | 부속서 (Appendices) | 형태 (Specimen Type) | 수량 (Quantity) | 용도 (Purpose) | 최종수출국 (Last export Nat.) | 입수시기 (Date of Acquisition) | 협약적용시점 (CITES listed date)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증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Paragraph 1 of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3,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it is certified that specimens acquired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CITES.) | |||||||||||||||||||||
| 년 월 일 The Certificate is issu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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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 | Date | Signature | Official seal and title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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