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2건 · 보관 143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3.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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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3.25.> | |||||||||||
| (앞쪽) | |||||||||||
| 제 호 |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 |||||||||||
| 허가 구분 | □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 ||||||||||
| 허가받은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허가사항 | 기 간 | . . . ~ . . . | |||||||||
| 방법 및 도구 | |||||||||||
| 지 역 | |||||||||||
| 종 류 | 수 량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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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 |||||||||||
|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 명세 | |||||||||
| 연월일 | 야 생 동물명 | 수량 | 포획장소 (군ㆍ면) | 담당자확 인 | 연월일 | 야 생 동물명 | 수량 | 포획장소 (군ㆍ면) | 담당자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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