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 8.> | ||||||||||||
| 화약류 수입 신고서 | ||||||||||||
|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3근무시간 이내)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수입허가 번호 | 허가 연월일 . . | |||||||||||
| 업소명 | 대표자 성명 | |||||||||||
| 종류 및 수량 | 적재지 | |||||||||||
| 선박명 | 입항지 | |||||||||||
| 입항 연월일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선하증권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 내에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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