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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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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총의 성능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제2조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별표 제2호의3전자충격기의 성능기준(제2조의3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석궁의 성능기준(제2조의4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격벽의 설치기준(제10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방폭면외의 3면의 방폭식벽의 구조기준(제11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방폭면외의 3면의 준방폭식 벽의 구조기준(제12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공품의 1일제조최대수량(제15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공실등의 정원·정체량·최대저장량·보안간격등의 기준(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관리수칙(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강사자격(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0조의2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리산시험 및 내열시험용시험기(제44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의 포장기준(제4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등 자체안전 교육계획의 기준(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제4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총포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분사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3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4석궁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5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원 자격기준 및 검사시설기준(제50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수렵용 조끼 세부사항(제54조의3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검사ㆍ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제6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호총포 개조ㆍ수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판매업, 임대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수입, 수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약류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마취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산업용총, 폭발물분쇄총, 전자충격기)소지 허가 신청서(법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총포, 도검, 석궁(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보관확인서, 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보관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총포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약류 폐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교육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엽총, 공기총, 석궁)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 수료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화약류 운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서식 제24호의2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 안전 정기점검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완성검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완성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총포 등 소지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반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보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원료화약류 수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화약류 출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총포 개조ㆍ수리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발파작업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총포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도검 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화약류 사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허가증, 면허증)반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허가증, 면허증)기재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허가증, 면허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판매업, 임대업, 저장소)]폐업(폐지)ㆍ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의 포장기준(제4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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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1. 12. 31.>
화약류의 포장기준(제45조관련)
1. 목상자
수납화약류
종류
(1)(2)(3)
화약류(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 또는 꽃불류(인옥 및 크랙커볼을 제외한다)인옥 또는 크랙커볼
목재나무의 종류한국산업규격 KS A2151의 41의(1)의 나무(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나왕, 미송,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무)이어야 한다. 덧대기 재료도 또한 같다.한국산업규격 KS A2151의 41의(1)의 나무(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나왕, 미송,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무)이어야 한다. 덧대기 재료도 또한 같다.한국산업규격 KS A2151의 41의(1)의 나무(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나왕, 미송,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나무)이어야 한다. 덧대기 재료도 또한 같다.
등급썩거나 갈라지고 부러지지 아니한 건재로 하되, 생절은 40mm 이내 유절은 20mm 이내로서 옹이를 발절접착제로 붙여야 하며, 옹이공 등은 나무로 메꾸어야 한다.썩거나 갈라지고 부러지지 아니한 건재로 하되, 생절은 40mm 이내 유절은 20mm 이내로서 옹이를 발절접착제로 붙여야 하며, 옹이공 등은 나무로 메꾸어야 한다.썩거나 갈라지고 부러지지 아니한 건재로 하되, 생절은 40mm 이내 유절은 20mm 이내로서 옹이를 발절접착제로 붙여야 하며, 옹이공 등은 나무로 메꾸어야 한다.
건조도수분은 18% 이하로 한다.수분은 18% 이하로 한다.수분은 18% 이하로 한다.
비중0.35를 초과하여야 한다.0.35를 초과하여야 한다.0.35를 초과하여야 한다.
판자의두께모막이판내용물의 총중량이 25kg이하인 때에는 13.5mm(보강용 덧대기를 붙일 때에는 11mm)이상, 25kg이상 50kg이하일 때에는 14.5mm(보강용 덧대기를 붙일 때에는 13.5mm)이상으로 한다.12mm 이상14mm 이상
덮개판 옆판 밑판12mm 이상으로 한다.11mm 이상. 다만, 상자의 부피가 0.05㎡ 이하로서 내용물의 총중량의 신호용염관, 신호용화전 또는 장난감용 꽃불류외의 꽃불류를 수납하는 경우로서 10kg 이하인 때 및 장난감용 꽃불류를 수납하는 경우로서 20kg 이하일 때에는 9mm 이상이어야 한다.11mm 이상
보강용덧대기판내용물의 총중량이 25kg미만인 때에는 11mm 이상, 25kg 이상 50kg 이하인 때에는 13.5mm(판폭이 45mm 이상일 때에는 11mm) 이상으로 한다.12mm 이상14mm 이상
판격보강용 덧대기판은 40mm 이상 그밖의 판자는 내용물의 총중량이 25kg 미만일 때에는 60mm 이상, 25kg 이상 50kg 이하일 때에는 75mm 이상이어야 하며 3매의 판자를 쪽매를 이을 때에는 그 중심이 되는 판자는 그 3매의 판폭이 합계의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도화선 외의 것을 수납함에 있어서의 보강용 덧대기를 대지 아니할 때에는 모막이판의 판폭은 24m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보강용 덧대기는 40mm 이상 그밖의 판자는 60mm 이상이어야 한다.보강용 덧대기는 40mm 이상 그밖의 판자는 60mm 이상이어야 한다.
각 부위의 판자의 매수쪽매맞춤 판자의 폭의 합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3매 이하 그밖의 경우에는 2매 이하로 한다.쪽매맞춤 판자의 폭의 합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3매 이하 그밖의 경우에는 2매 이하로 한다.쪽매맞춤 판자의 폭의 합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3매 이하 그밖의 경우에는 2매 이하로 한다.
쪽매맞춤 의 구조쪽매대맞춤 또는 재허 쪽매맞춤으로 한다.
못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철못(종류, 형상, 치수에 있어서는 N38B 또는 N45B의 것에 한한다. 다만, 덧대기에 박는 경우에는 N25B 또는 N32B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와 상응한 못을 사용하되 모막이 판에 박는 못의 줄 안의 간격은 40mm 이상 80m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판자의 양끝에는 각각 2개 이상 사용할 것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철못(종류, 형상, 치수에 있어서는 N38B 또는 N45B의 것에 한한다. 다만, 덧대기에 박는 경우에는 N25B 또는 N32B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와 상응한 못을 사용하되 모막이 판에 박는 못의 줄 안의 간격은 40mm 이상 80m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판자의 양끝에는 각각 2개 이상 사용할 것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철못(종류, 형상, 치수에 있어서는 N38B 또는 N45B의 것에 한한다. 다만, 덧대기에 박는 경우에는 N25B 또는 N32B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와 상응한 못을 사용하되 모막이 판에 박는 못의 줄 안의 간격은 40mm 이상 80m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판자의 양끝에는 각각 2개 이상 사용할 것
나사못덮개판에는 한치 2푼나사못 8본 이상을 박고 그 중 2개소에는 덮개판에 지름 30mm 깊이 3mm에 평활한 구멍을 파고 한치 2푼의 놋쇠 나사못을 박은 후 봉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1) 모막이판은 1매의 판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용 덧대기를 댈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목상자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못판자의 파손등의 결함을
(1) 모막이판은 1매의 판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용 덧대기를 댈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목상자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못판자의 파손등의 결함을
(1) 모막이판은 1매의 판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용 덧대기를 댈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목상자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못판자의 파손등의 결함을
보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보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보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골판지 상자
수납하는 화약류의 종류(1)(2)(3)
화약류(신호용염관 · 신호용화전 및 꽃불류 또는 공업용뇌관 · 전기뇌관을 제외한다)신호용염관, 신호용화전 또는 꽃불류(인옥 및 크랙커볼을 제외한다)인옥 또는 크랙커볼
재질 및 종류한국산업규격 KS A1502 및 1531의 2중 양면골판지상자 3종이상의 것으로서 압축 하중이 600kg 이상이며 또한 표면라이나에는 내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 것. 다만, 내장을 금속관으로 사용한 것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양면골판지상자 4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일 것. 다만, 도화선 · 전기도화선 또는 도포선을 수납할 경우에는 양면골판지상자 5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축하중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한국산업규격 KS A1502 및 1531의 2중 골판지상자 4종 이상이거나 2중 양면골판지상자 3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압축하중 500kg 이상이며 표면 라이나에는 내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 것. 다만, 장난감용꽃불류를 수납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의 총중량이 12kg 이하일 경우에는 압축하중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한국산업규격 KS A1502 및 1531의 양면골판지상자 6종이거나 2중 양면골판지상자 4종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는 그 압축하중이 600kg 이상이며 라이나에는 내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 것
접합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천감테이프 KS A1522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평철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합할 것. 다만, 도화선외의 것을 수납할 경우의 평철사는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천감테이프 KS A1522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평철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합할 것. 다만, 도화선외의 것을 수납할 경우의 평철사는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천감테이프 KS A1522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평철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합할 것. 다만, 도화선외의 것을 수납할 경우의 평철사는 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봉합밑면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붙이든가 또는 평철사로 봉합하고 뚜껑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맞붙이고 다시밑면(평철사로 봉한 것을 제외한다) 및 뚜껑은 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2종 또는 3종 천감테이프(폭이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A1522의 2종 이상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봉함한다.밑면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붙이든가 또는 평철사로 봉합하고 뚜껑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맞붙이고 다시밑면(평철사로 봉한 것을 제외한다) 및 뚜껑은 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2종 또는 3종 천감테이프(폭이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A1522의 2종 이상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봉함한다.밑면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붙이든가 또는 평철사로 봉합하고 뚜껑은 바깥날개와 안날개와의 접합면을 접착제로 맞붙이고 다시밑면(평철사로 봉한 것을 제외한다) 및 뚜껑은 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 A1523의 2종 또는 3종 천감테이프(폭이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A1522의 2종 이상의 종이감테이프(폭 50m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봉함한다.
기타1. 골판지 상자는 신품을 사용할 것
2. 평철사는 아연 또는 구리로 도금한 것을 사용할 것
1. 골판지 상자는 신품을 사용할 것
2. 평철사는 아연 또는 구리로 도금한 것을 사용할 것
1. 골판지 상자는 신품을 사용할 것
2. 평철사는 아연 또는 구리로 도금한 것을 사용할 것
3. 지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포대
수납하는 화약류의 종류초유폭약
재질 및 구조합성수지제의 포대(접합부가 없는 튜브상으로 된 것에 한한다)또는 한국산업규격 KS M7501크라프트지로 된 포대를 사용하되 6겹 이상의 경우에는 맨 안겹에는 내유성을, 맨 바깥겹에는 내수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4겹 이상의 경우에는 맨 안겹에는 합성수 지제의 포대를 사용할 것
강도한국산업규격 KS A1015 시험방법에 의하여 파열(개봉을 포함한다)까지의 낙하 회수가 10회 이상일 것
봉함마찰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불꽃이 날 염려가 없고 또한 다른 포장물을 손상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봉함할 것
기타포대는 신품을 사용할 것
4. 공업용뇌관, 전기뇌관의 외장용 특별용기
재료및규격
화약 또는 폭약류와 같이 싣는 경우에는 공업용뇌관 10,000개 또는 전기뇌관 2,500개 이하를 화약류와 같은 규격으로 겉포장한 것을 다음에 기재한 용기에 수납할 것
1. 목상자로 할 것
2. 재질은 화약과 같은 것으로 할 것
3. 판의 두께
(1) 모막이판은 16mm 이상일 것
(2) 덮개판, 옆판 및 밑판은 13mm 이상일 것
(3) 보강용 덧대기판은 사용한 모막이판의 두께이상으로 할 것
4. 판의 폭은 보강용 덧대기판은 45mm 이상, 그밖의 판은 75mm 이상으로 하고 3매의 판을 쪽매맞춤할 때에는 그 중심이 되는 판은 3매의 판의 폭의 합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5. 모막이면은 보강 손잡이 덧대기로 하고 또한 손잡이 느림줄등을 사용할 것
6. 쪽매맞춤은 상자 1면에 수매의 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쪽매대맞춤 재허쪽매또는 앙알쪽매로 할 것
7. 판의 대수는 상자 1면의 폭이 30cm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2매 이하, 30cm 이상의 경우에는 3매 이하의 판을 사용할 것
8. 못 또는 나무나사 못은
(1) 한국산업규격 KS D3553 일반용 철못에 적합한 못중 N38B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2) 보강용 덧대기판에 보강을 위하여 박는 못은 끝부분을 박아 굽힐 수 있는 긴 것을 사용하고 박은 못의 끝부분을 박아 굽힐 것
(3) 나무나사 못은 철제 외의 것을 사용할 것
9. 두께를 고정함에 있어 두께는 철물이 밖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정첩 쇠못받이 등을 사용 고정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하는 쇠못받이류는 용기의 내면 및 외면에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완출방법은 겉포장과 용기와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하고 이 간격에는 완충재(톱밥, 스티로폴, 목면 등)를 충전할 것
11. 사용제한
허술하게 박힌 못, 일그러진 판자, 금이 간 판자, 파손 등의 결함이 있는 용기는 사용하지 말 것
[주]1. 섭씨 21도의 물에 24시간 담가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목재를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판지 상자 또는 지대 및 합성수지제의 포대에 내수성 또는 내유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 등은 연소성이 가장 적은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내용물의 총중량은 목상자에 있어서는 50kg 이하로 하고 골판지상자 또는 지대 및 합성수지제의 포대에 있어서는 25kg 이하로 할 것. 다만, 화공품을 겉포장하는 경우 그 중량에 따라 이 표에 기재한 기준에 의한 목상자 또는 골판지상자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목상자 또는 골판지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내용물의 총중량 또는 부피가 극소할 때 그밖에 상자의 치수 형상 등이 이표에 의한 기준에 의하기가 곤란하거나 이 기준에 의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중량·부피에 따라 이 표의 기준에 의한 목상자 또는 골판지 상자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목상자 또는 골판지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겉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의 성질에 따라 금속관·종이상자·폴리에틸렌대·포대·방습지대·크라프트지대 등 운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여 속포장을 한 위에 겉포장과의 사이에는 내용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완충제(톱밥·스티로폴·목면 등)를 채워 넣을 것. 다만, 속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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