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5] <개정 2021. 12. 31.>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원 자격기준 및 검사시설기준(제50조제4항관련) | ||||||
| 1.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검사원의 자격기준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금속·화공·물리·전기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사람 나. 군의 병기학교에서 3월 이상의 총포분야교육을 이수하고 총포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시험·연구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총포 관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총포제조업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검사시설의 기준 가. 검사시설의 면적 | ||||||
| 구분 | 검사실 | 시사대 | 격납고 | |||
| 최저보유면적 (제곱미터 이상) | 30 | 10 | 7 | |||
| 나. 시험기기명 및 규격 | ||||||
| 번호 | 시험기기명 | 규격 | 비고 | |||
| 1 | 경도(단단한 정도) 시험기 | |||||
| 2 | 충격치시험기 | |||||
| 3 | 압력측정기 가. 컴프레서 나. 유압측정기 | 211kg/㎠ | ||||
| 4 | 탄속측정기 | |||||
| 5 | 방아쇠압력측정기 | 1~3kg | ||||
| 6 | 정밀비교측정기 | |||||
| 7 | 다이얼노기스 | 150m/m | ||||
| 8 | 실린더게이지 | 15~30m/m | ||||
| 9 | 마이크로미터 | 0~13m/m | ||||
| 10 | 스몰게이지 | 3~13m/m | ||||
| 11 | 줄자 | 3m | ||||
| 12 | 약제분석기 | |||||
| 13 | 공기정화측정기 | |||||
| 14 | 절연시험기 | ||
| 15 | 고전압측정기 | ||
| 16 | 다기능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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