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1. 8.> | ||||||||||||||
|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법인 | 명 칭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 업체명 | 저장소 설치목적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저장소 종류 및 동수 | ||||||||||||||
| 종류별 허가 저장량 | ||||||||||||||
| 저장소 위치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준공 및 사용 연월일 | 변경사유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저장소 (설치ㆍ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 저장소설계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방 500m 내의 상황 및 보안물건과의 보안거리 나. 구조설비ㆍ설계내용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방범ㆍ방화 시설 등)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경찰서 | 시ㆍ도경찰청 | ||
| (총포ㆍ화약담당부서) | (총포ㆍ화약담당부서) | ||
| 수수료 | |||
| 1. 1급 저장소 설치허가 : 10,000원 2. 2급 저장소 설치허가 : 8,000원 3. 3급 저장소 설치허가 : 5,000원 4. 수중ㆍ실탄ㆍ꽃불류ㆍ장난감용 꽃불류ㆍ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 3,000원 5.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 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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