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 ||||||||||||
|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법인 | 명 칭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신고 내용 | 상 호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목 적 | ||||||||||||
| 제조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제조 제품 [ ] 모의총포 [ ] 발사장치 | 제품 종류 | |||||||||||
| 월 생산 예정량 | 종업원 수 | 작업개시일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의총포 등 제조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제조하고자 하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설계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ㆍ유증 및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대표자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의총포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모의총포(이하 "모의총포"라 합니다)를 말하며, 발사장치란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발사장치(이하 "발사장치"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3.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위치 나. 제조방법 다. 제조하려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종류와 사용방법ㆍ성능 및 특징 라. 제조하려는 모의총포 또는 발사장치의 보관 또는 저장 방법 마.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바. 자본금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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