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 8.> | ||
| 제 호 지 정 서 | ||
| ○ 성 명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참가 외국인이 소지하고 입국하는 총포ㆍ도검의 일시 수출입 및 소지 신청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지정기간: . . . ~ . . . (년간) 2. 총포ㆍ도검의 종류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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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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