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1. 8.> | |||||||||||||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 [ ]선임 | 신고서 | |||||||||||
| [ ]해임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사업의 종류 | 사업소 명칭 | ||||||||||||
|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제조보안 책임자 | 성명 | 면허의 종류 | |||||||||||
| 생년월일 | 면허번호 | ||||||||||||
| 면허 등급 | 교부 관청 | ||||||||||||
| 관리보안 책임자 | 성명 | 면허의 종류 | |||||||||||
| 생년월일 | 면허번호 | ||||||||||||
| 면허 등급 | 교부 관청 | ||||||||||||
| 취급 및 취급 장소 | |||||||||||||
|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의 범위 | |||||||||||||
| 해임 및 변경 사유 | 선임ㆍ해임ㆍ변경일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 찰 서 장 시ㆍ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경찰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 시ㆍ도경찰청 (총포ㆍ화약담당부서) | ||||||||||||||||||||||||
| 신고 | ▶ | 접수 | ▶ | 접수 | |||||||||||||||||||||
| ▲ | ▲ | ||||||||||||||||||||||||
| ▼ | ▼ | ||||||||||||||||||||||||
| 확인 | 확인 | ||||||||||||||||||||||||
| (담당자) | (담당자) | ||||||||||||||||||||||||
| ▼ | ▼ | ||||||||||||||||||||||||
| 선람 | 선람 | ||||||||||||||||||||||||
| (서장) | (시ㆍ도경찰청장) | ||||||||||||||||||||||||
| ▼ | ▼ | ||||||||||||||||||||||||
| 현지검사 | 현지검사 | ||||||||||||||||||||||||
| (담당자) | (담당자) | ||||||||||||||||||||||||
| ▼ | ▼ | ||||||||||||||||||||||||
| 결재 | 결재 | ||||||||||||||||||||||||
| (서장) | (시ㆍ도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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