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격벽의 설치기준(제10조제2항제3호관련) | |||
| 위험공실등의 구분 | 격벽의 구조 | ||
|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위험공실등 |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등 | 정체량 300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 정체량 100킬로그램 초과, 3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
| 정체량 1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
|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등 | 정체량 2,000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
| 정체량 600킬로그램 초과, 2,0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
| 정체량 6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
| 꽃불류등의위험공실등 |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등 | 정체량 30킬로 그램 초과의 경우 |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 정체량 30킬로 그램 이하의 경우 |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
|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시멘트 모르타르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들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 | ||
| 주 1. 이 표의 기준에 있어서의 정체량의 화공품은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말한다. 2. 격벽은 위험공실 등의 구분에 알맞은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험공실 등의 구분에 있어서 다른 구분에 속하는 위험공실 등을 연접할 때에는 각각 그 위험공실의 구분에 따른 격벽구조의 양쪽을 충족시키는 구조로 할 것 3. 격벽의 기초는 폭발 또는 발화할 때 전도되지 못하도록 할 것 4. 격벽은 양쪽 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그 꼭대기에는 위험공실 등의 지붕표면(지붕의 표면을 연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장한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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